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사업 총정리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 7천만원의 융자를 연 3.43%의 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청년(고용) : 다음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이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지원 제외 대상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융자 내용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연 3.4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7천만원
  • 대출 금리 : 3.43% (정책자금 기준금리*)
    * ’24년 2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내용
정책우대 소진공 컨설팅1)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2),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1)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2)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제외 대상 :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3)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 직접대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보한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 대리대출 :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리해서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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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대출 절차

  • 보증서부1)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기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보증서를 통해 대출)

    1)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담보부2)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2)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서류 (해당시)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금리 우대 (해당시 아래 서류 중 택1, 중복 우대 불가)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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