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 7천만원의 융자를 연 3.43%의 금리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청년(고용) : 다음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이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융자 내용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연 3.4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7천만원
- 대출 금리 : 3.43% (정책자금 기준금리*)
* ’24년 2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내용 |
정책우대 | 소진공 컨설팅1)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2),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1)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2)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제외 대상 :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대출 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3)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됩니다.
– 직접대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보한 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
– 대리대출 :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이 대리해서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방식
▼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대출 절차
- 보증서부1)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보증기관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보증서를 통해 대출)
1)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담보부2) 대출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금융기관* 대출 신청·실행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2)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서류 (해당시)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
◾ 금리 우대 (해당시 아래 서류 중 택1, 중복 우대 불가)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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