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운전자금 최대 2억원, 시설자금 최대 10억원까지 연 3.83% 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2024년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아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유형 1. 혁신형
① 수출, ②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③ 스마트 공장 도입, ④ 사회적경제기업, ⑤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① 수출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실적 확인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에 한하여 인정
- 산출방법 : 미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산출식 : 최근1년간 수출실적(USD) × 수출실적 최종월 말일기준 환율(매매기준율)
②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 ‘21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50백만원 이상인 경우
※ 소상공인 실태조사 상 평균매출액이 가장 낮은 업종(수리·기타서비스업) 기준
③ 스마트 공장 도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예정)기업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수준확인 위탁기관*’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④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 :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1)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 사회적기업 : 아래 사회적기업 신청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조합)기업
※ 비영리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영리사업을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기업
※ 예비마을기업 제외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기업
⑤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유형 2. 일반형
①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②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③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①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 스마트기술*(자동화설비 포함)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기술분야 : VR·A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로봇
- 자동화설비 도입(운영) : 자동 주문결재(키오스크 등), 공정자동화, 물류자동화
※ 자동화설비 구입 및 임차(렌탈, 리스) 포함
- 온라인활용 :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력 : (대출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 업종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영위 중이며, 통신판매업 관련 6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기업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서 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 대출신청 기업
※ 2022.11.19.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 → 2024.12.31. 까지 신청 가능
③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중 창업 소상공인이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중 창업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 자
신청 자격
2024년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이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 업종 :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함
–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종 : 도박기계, 경주장, 복권판매 등
– 향락 관련 업종 : 성인용품, 무도장, 휴게텔 등
– 부동산 관련 업종 : 부동산 개발·임대·구매·판매·분양 등
※ 단, 아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사치 관련 업종 : 예술품, 골동품, 골프장 등
– 담배 및 주점 관련 업종
– 약국, 보험업, 통관업, 금융업, 법무, 회계 등
융자 내용
2024년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 지원사업 대상 혁신형 기업은 최대 10억원, 일반형 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연 3.8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용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 한도
– 혁신형 :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 금리 : 3.43%(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연 3.83% (’24년 2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내용 |
정책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영업차질 업체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대출 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 비거치 5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 시설자금 : 8년
※ 비거치 8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택1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 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 신청은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방문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유형1. 혁신형
- 수출 (택1)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 매출신장 (3개년간 매출자료,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 : 협약서 사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사본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마을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 인정서(지정서) 사본
– 조합(법인)
·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정관(또는 규약) 사본
· 이사회(또는 총회) 의사록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유형2. 일반형
- 스마트·온라인
– 스마트기술 관련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설비(기술·장비)를 구입한 매매(주문제작)계약서, 수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 임차(렌탈, 리스) 계약서,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 온라인쇼핑몰 관련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및 통신판매실적 증빙서류
- 사관학교 수료
– 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
–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업체 : (사업장)임대차 계약에 따른 추가 동의서
추가 서류
- 시설자금
– 시설투자계획서
–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고용보험 :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통지서및완납증명서
· 전통시장화재공제 :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증명서 (공제기간내)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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