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총정리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저소득 가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연간 최대 2,000만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세 이상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같이 알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은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암환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신규등록 가능
※ 기존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024년에 18세가 되는 경우까지 지원 가능

  • 건강보험(차상위)1)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2) (당연 선정)

    1)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

    2)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자격 기준 보러가기
  • 건강보험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소득 기준
1인 2,674,134
2인 4,419,131
3인 5,657,588
4인 6,875,896
5인 8,034,882
6인 9,142,043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

가구원수 재산 기준 
1인 361,127,914
2인 402,974,388
3인 432,673,597
4인 461,889,568
5인 489,683,022
6인 516,233,669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지원 내용

202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연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암종 (전체 암종)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비정상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세포의 증식으로 형성된 덩어리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
  • 지원 기간 : 최대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가능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 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희귀의약품 구매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내 약품 등
    ※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 검사·채취 등 발생 의료비 (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기관[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 4세~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신청 방법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① 대상자 등록 신청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 (연중 접수)

② 의료비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가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소아 암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저소득 가구 분들 중 혹여 소아 암환자가 있다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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