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소액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지원대상(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상품 중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피보험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 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아래 상세 내용 참고)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2. 신용회복위원회 ‘21.1.1. 이후 ~ 신규 신용회복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아래 상세 내용 참고)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내용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 신용회복 확정자 중 취약계층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6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
    – 미취업청년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보장 내용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기본 지원대상보장강화 지원대상으로 구분하여 보장내용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ㆍ재기지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ㆍ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ㆍ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 ㆍ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 보장강화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해드립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ㆍ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ㆍ다문화가족 가구주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ㆍ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ㆍ다자녀 부양자
ㆍ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ㆍ장애인 부양자
담보내용 보장한도
상해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질병 후유장해(3~100%) 2,000만원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30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50만원
장애소득보상 1,000만원

▣ 보험기간 : 상품 또는 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간
※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상품성격 : 보장성보험

▣ 보험사

  • 주관보험사 : 삼성화재
  • 참여보험사 :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는 아래 담보별로 서민금융진흥원 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후유장해 및 암진단비 접수방법
    – 우편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19층 서민금융진흥원 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앞
    ※ 원본접수 원칙
  • 그 외 접수방법
    – 유선전화 : 02-3471-5116
    – 팩스 : 070-4758-9556
    – 이메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 보험금 청구 절차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문의 → 구비서류 제출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여부 검토 후 보험금 지급

담보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동의 서명, 계좌번호 표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업무 진행 지점 발급 가능)
    ※ 서금원 재기자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발급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21년 신규 신용회복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발급 시 ‘소액보험용’으로 발급 요청
  • 후유장애
    – 후유장해진단서
    ※ AMA방식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지정 양식)
    – 사고증빙서류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 입원일당
    – 입, 퇴원 확인서 (진단명,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기재)
  • 암진단비 (재진단 제외)
    – 초진기록지 (초진 진료차트)
    – 암 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 전, 후 전체)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간/폐/췌장암 : CT, MRI 등 영상검사 판독 결과지
  • 수술위로금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 진단서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기재)
    – 수술확인서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기재)
  • 골절, 탈구, 압착/신경손상 위로금
    – 진단서 (진단명 기재,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 장애소득보상
    –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진단서 (병원 발급)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 서류는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은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잊지 않고 청구하시어 보험금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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