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지원대상(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상품 중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민자립지원보험 지원대상(피보험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1.1. 이후 신규 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중 일부 (아래 상세 내용 참고)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2. 신용회복위원회 ‘21.1.1. 이후 ~ 신규 신용회복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아래 상세 내용 참고)
※ 지원대상(피보험자) 상세 내용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 신용회복 확정자 중 취약계층
–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 다자녀 부양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장애인 부양자
– 6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
– 미취업청년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 군복무자 및 군인
– 대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 5·18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자
–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이재민
보장 내용
서민자립지원보험은 기본 지원대상과 보장강화 지원대상으로 구분하여 보장내용에 따른 보장금액을 지원합니다.
▣ 기본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ㆍ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미소금융 | ㆍ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일부 ㆍ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 | ㆍ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 보장강화 지원대상 및 보장내용
’21.1.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해드립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 ㆍ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ㆍ다문화가족 가구주 |
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ㆍ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ㆍ다자녀 부양자 ㆍ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ㆍ장애인 부양자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 3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30만원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300만원 |
수술비 | 20만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 50만원 |
장애소득보상 | 1,000만원 |
▣ 보험기간 : 상품 또는 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간
※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상품성격 : 보장성보험
▣ 보험사
- 주관보험사 : 삼성화재
- 참여보험사 :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는 아래 담보별로 서민금융진흥원 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후유장해 및 암진단비 접수방법
– 우편 : (06732)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19층 서민금융진흥원 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앞
※ 원본접수 원칙
- 그 외 접수방법
– 유선전화 : 02-3471-5116
– 팩스 : 070-4758-9556
– 이메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금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
▣ 보험금 청구 절차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문의 → 구비서류 제출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여부 검토 후 보험금 지급
담보별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동의 서명, 계좌번호 표기)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업무 진행 지점 발급 가능)
※ 서금원 재기자원자금 이용자,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이용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발급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21년 신규 신용회복 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대상자에 한함
※ 발급 시 ‘소액보험용’으로 발급 요청
- 후유장애
– 후유장해진단서
※ AMA방식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지정 양식)
– 사고증빙서류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 입원일당
– 입, 퇴원 확인서 (진단명,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기재)
- 암진단비 (재진단 제외)
– 초진기록지 (초진 진료차트)
– 암 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 전, 후 전체)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간/폐/췌장암 : CT, MRI 등 영상검사 판독 결과지
- 수술위로금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 진단서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기재)
– 수술확인서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기재)
- 골절, 탈구, 압착/신경손상 위로금
– 진단서 (진단명 기재, 질병 및 상해 분류 코드)
- 장애소득보상
–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진단서 (병원 발급)
보험금 청구서 및 필요 서류는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은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지원 대상이신 분들은 잊지 않고 청구하시어 보험금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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