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총정리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대 2억원까지 최초 5년간은 연 1.3%, 5년 이후에는 연 2.3%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대출 대상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은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 무주택자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연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대출 상품 내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은 주택가격의 최대 2억원까지 최초 5년간은 연 1.3%, 5년 이후에는 연 2.3%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손익발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그 손익공유하게 됩니다.

  •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3%, 5년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아파트
    ※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대출기간 : 20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대출 신청 불가 
  •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
  •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통보
  •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대출금액/주택매입가격)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 대출금 상환 시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고객이 지급
※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 대출금 상환 시 원리금 납부금액에서 공제하고 정산

–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처분손익 공유 없음

<손익공유형 모기지 손익배분 예시 [처분이익 경우]>

  • 주택 매입가격 3억원
  • 대출금액 1억2천만원
  • 20년 만기 보유
  • 주택 처분가격 4억원
주택 매입가격(0년) 300,000,000원
주택 처분가격(20년) 400,000,000원
처분손익(A) 100,000,000원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대출금액/주택매입가격)
40%
(= 120,000,000원 ÷ 300,000,000원)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40,000,000원
(= 100,000,000원 x 40%)
기금 수익 40,000,000원
주택구매자 이익 60,000,000원

<손익공유형 모기지 손익배분 예시 [처분손실 경우]>

  • 주택 매입가격 3억원
  • 대출금액 1억2천만원
  • 20년 만기 보유
  • 주택 처분가격 2억5천만원
주택 매입가격(0년) 300,000,000원
주택 처분가격(20년) 250,000,000원
처분손익(A) -50,000,000원
매입가 대비 대출 비율
(대출금액/주택매입가격)
40%
(= 120,000,000원 ÷ 300,000,000원)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20,000,000원
(= -50,000,000원 x 40%)
기금 손실 -20,000,000원
주택구매자 손실 -30,000,000원

대출 신청 방법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절차

①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②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③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④ 대출심사 및 승인
⑤ 대출금 수령

▣ 대출 준비서류

  • 공통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손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최초 5년간은 연 1.3%, 5년 이후에는 연 2.3%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매각 시 손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그 손익을 공유함으로 부동산 하락기에 더 유리한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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