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 총정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대출상품으로 최대 2억원까지 연 1.8%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은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 무주택자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7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대출 상품 내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은 주택가격의 최대 2억원까지 연 1.8%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매각 이익발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그 수익공유하게 됩니다.

  • 대출한도
    – 주택가격(한국부동산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
  • 대출금리 : 연 1.8% (고정금리)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아파트
    ※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대출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선택 가능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대출 신청 불가 
  •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1.8%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
  •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 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통보
  •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음

주택도시기금에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나중에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이때 수익 배분 기준을 대출 평잔으로 합니다.

대출 평잔(평균잔액)이란 매월 대출금을 갚아나갈 때 갚고 남은 대출금을 전체 더해서(대출 잔금의 합) 해당 월수로 나눈 값(평균값)을 말합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수익배분 예시>

  • 주택 매입가격 2억원
  • 대출금액 1억4천만원
  • 금리 연 1.5%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20년 만기 보유
  • 주택 처분가격 3억원
주택 매입가격(0년) 200,000,000원
주택 처분가격(20년) 300,000,000원
처분손익(A) 100,000,000원
대출평균잔액
(매입가 대비 대출평균잔액 비율)
76,944,123원
(76,944,123원 ÷ 200,000,000원 = 38.47%)
처분이익 중 기금 귀속분(B) 38,472,062원
(=100,000,000원 x 38.47%)
기금이익 상한(C) 53,860,886원
(= 대출평잔 x 20년 x 연3.5%)
처분이익 환수액 = min(B,C) 38,472,362원
주택구매자 이익 61,527,938원

대출 신청 방법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절차

①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②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③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④ 대출심사 및 승인
⑤ 대출금 수령

▣ 대출 준비서류

  • 공통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수서류
    – 신혼가구(혼인일로부터 5년이내)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다자녀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인 경우)
    – 노인부양가구·고령자가구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은 연 1.8%의 고정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매각 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도시기금과 수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공유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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