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지원사업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게 연 7만호 특별공급, 주택 구입 시 연 1.6~3.3% / 전세 시 연 1.1~3.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지원사업 핵심내용

  • 주택마련 : 출산 가구에 연 7만호 특별 공급
    ※ 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 대출지원 :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 청약개선
    –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미혼가구의 2배)
    –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분양 가점제)

출산가구 주택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기존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연 3만호 특별공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원 이하
    ※ 월평균소득은 아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참고
  • 공급물량 : 연 3만호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출산가구에게 연 1만호우선공급합니다.

  •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은 아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참고
  • 공급물량 : 연 1만호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요건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 신규 공급임대 연 2만호, 재공급 연 1만호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구분 100% 150% 160%
3인         6,718,198        10,077,297        10,749,117
4인         7,622,056        11,433,084        12,195,290
5인         8,040,492        12,060,738        12,864,787
6인         8,701,639        13,052,459        13,922,622
7인         9,362,786        14,044,179        14,980,458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구분 100%
3인 4,434,816
4인 5,400,964
5인 6,330,688
6인 7,227,981
7인 8,107,515

2024년 신생아 공공분양 특공,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공급의 청약 자격은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과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합니다.

출산가구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 및 기존 대비(미혼·신혼) 소득요건2배 수준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무주택가구
    * 2년 내 출산 기준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한도 요건 (부부합산)
    – 연소득 : 1.3억원 이하
    – 순자산 : 4.69억원 이하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 100㎡)
    –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연 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 우대 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 1명당 0.1%p
    ② 추가 출산 : 1명당 0.2%p
    ③ 청약 가입 : 0.3~0.5%p* / 신규 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이 가능하며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 및 기존(미혼·신혼) 대비 소득요건2배 이상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무주택가구
    * 2년 내 출산 기준
    ①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3.1.1.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한도 요건 (부부합산)
    – 연소득 : 1.3억원 이하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 100㎡)
    – 대출한도 : 3억원 이하
  • 대출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연 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 우대 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 1명당 0.1%p
    ② 추가 출산 : 1명당 0.2%p
    ③ 전자계약매매 : 0.1%p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대출이 가능하며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약제도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은 추첨제로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기존 : 미혼 100% (일반공급) → 맞벌이 140% (특별공급)
  • 변경 : 미혼 100% (일반공급) →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기회 확대

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했으나, 동일일자 부부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하게 처리함으로써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합니다.

  • 기존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변경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②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에는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이었으나, 2자녀로 기준을 낮춰 다자녀 특공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 3자녀
  • 변경 : 2자녀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기존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담청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이러한 이력이 있을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담청 이력배제하여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함)

  • 기존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담청 이력 시 신청 불가
  • 변경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담청 이력 배제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존에는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하였으나,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 기존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변경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입주 계약 후 혼인하여도 무방합니다.

  • 기존 :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 변경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지원사업은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게 기존보다 많은 주택 공급 및 대출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애만 낳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녀 계획이 있으신 (예비)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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