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총정리

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기업은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까지 고금리 기존대출을 저금리 신규대출로 대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주

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페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路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종 : 도박기계, 경주장, 복권판매 등
  • 향락 관련 업종 : 성인용품, 무도장, 휴게텔 등
  • 부동산 관련 업종 : 부동산 개발·임대·구매·판매·분양
    ※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 사치 관련 업종 : 예술품, 골동품, 골프장 등
  • 담배 및 주점 관련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약국, 보건업, 통관업, 금융업, 법무, 회계 등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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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대상 채무

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 채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자대출과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가계신용대출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대출

먼저 사업자대출은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로써 대환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대출이 대상입니다.

①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23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 지원 가능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과 상관 없이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

③ 사업자대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주택·승용차 구입 대출, 카드론·현금서비스, 스탁론 등

    –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예) 어음 할인 등 이자선취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보험계약 대출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 등

가계신용대출

가계신용대출은 코로나19 기간 중 취급한 대출로써 대환 신청시점의 금리가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대출이 대상입니다.

① 코로나19 기간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기간(‘20.1.1. ~ ‘23.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
  •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부가세)매입금액, 임차료, 급여

②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과 상관 없이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
  •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

③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매입대금 증빙자료 :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 급여지급 증빙자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증빙자료 : 가계신용대출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

    –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전세신용 대출, 생계자금 대출, 승용차 구입 대출(오토론), 스탁론 등

    –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대출
    예)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보험계약 대출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
    예) 대환론 등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등

    ※ 단, 가계대출 중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대환 대상 대출에 포함 (해당 대출의 차주가 사업자인 경우)

대환 대출 상품 내용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 개인기업은 1억원, 법인기업은 2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으며, ’24년 3월 제도 개편에 따라 1년차 최대 금리가 5.5%에서 0.5%p 인하한 5.0%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 대환 대출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단, 가계신용대출은 2천만원 한도
  • 대환 대출 금리
    – 1년차 : 최대 5.0%
    – 2년차 : 최대 5.5% 고정금리 적용
    – 3~10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금리 인하 혜택 제외 (1년차 최대 5.5% 적용)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 최초 1년간은 보증료 0.7%p 추가 감면 (은행권 이자 캐시백 수혜기업 등은 제외)
  • 대환 대출 기간 : 10년 만기
  • 상환 방식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전액 면제

신청 방법

신용보증기금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아래 취급 은행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 (15개)

  • NH농협은행 (1661-3000)
  • 신한은행 (1661-4054)
  • 우리은행 (1588-5000)
  • 하나은행 (1588-1111)
  • IBK기업은행 (1588-2588)
  • KB국민은행 (1644-9999)
  • Sh수협은행 (1588-1515)
  • DGB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588-6200)
  • BNK경남은행 (1600-8585)
  • 광주은행 (1588-3388)
  • 제주은행 (1588-0079)
  • 전북은행 (1588-4477)
  • SC제일은행 (1588-1599)
  • 토스뱅크 (1661-7654)

코로나19 및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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