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일생에서 신혼기간은 거의 한번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에 부족한 자금에 대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에 아울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도 같이 알아보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대상 자격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 불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대출 대상 주택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2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
대출 신청 시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 (LTV, DIT 적용)
– LTV : 80% 이내
– DTI : 6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총액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션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연 2.15% ~ 3.25%로 차등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등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대출 신청 방법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입 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은행 영업점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은 일생에 기회가 거의 한번뿐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여 주택마련에 대한 자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도 같이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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