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총 96개월,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 출산·육아 정부 지원금 핵심 정리 (2024년 이후 출생 기준) [단위 : 만원]
※ 해당 정책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 /나이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매월 수당금 |
0세 0~11개월 |
200 (1회) |
월 100 | 월 10 | – | 200(1회) 월 80 |
1세 12~23개월 |
– | 월 50 | 월 10 | – | 월 45 |
2~6세 24~86개월 |
– | – | 월 10 | 월 10 | 월 20 |
7세 87~95개월 |
– | – | 월 10 | – | 월 10 |
합계 | 200 | 1,800 | 960 | 630 | 총 3,590 |
0세에서 7세까지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로 아이 1명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총 3,590만원입니다. (지자체 제외)
지원 대상
아동수당은 가정 양육, 어린이집 등원 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 무관
- 아동 요건
– 만 8세(0~95개월) 미만 아동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기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최대 960만원(96개월)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0개월 ~ 95개월 (총 96개월)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원칙)
- 지급일 : 매월 25일
아동수당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T. 129)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등
-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본), 기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아동수당을 출생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월부터 수당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
ㆍ육아휴직급여 부모육아휴직제 (최대 3,900만원)
ㆍ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ㆍ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ㆍ가정양육수당 (24~86개월 아동 월10만원)
▼ 출산·육아 지자체 지원금 ▼
ㆍ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240만원)
ㆍ성남시 육아휴직 장려금 (최대 480만원)
ㆍ서울형 아이돌봄비 (최대 390만원)
ㆍ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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