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각 80%를 36개월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 지원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입니다.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적용대상 직종
–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 (초·중등학교)
– 건설기계조종사
– 플랫폼노무제공자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사료 운반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지원 내용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각 80%를 36개월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사업주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존 고용보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 기간 : 최장 36개월
예술인의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36개월간 지원합니다.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단,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등 관련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액 예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일 경우
- 사업주 지원금액 : 월 12,80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금액 : 월 12,800원
구분 | 고용보험 (1개월 기준) |
보험료 총액 (A) | 32,000원 |
사업주 지원액 (B) | 12,800원1) |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액 (C) | 12,800원1) |
지원액 합계 (D=B+C) | 25,600원 |
납부할 보험료 (A-D) | 6,400원 |
1) 12,800원 = 200만원(월평균보수) x 0.8%(요율) x 80%(지원비율)
신청 방법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참고)
◾ 주소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 1588-0075
◾ 온라인 신고
- 미가입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서면 신고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
예술인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들은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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