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 상품은 보험료 1만원(1년 만기 기준) 단 한번 납입으로 산업재해·교통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 2,000만원, 상해 실손 의료비(재해입원·수술비)를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보험가입 자격요건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 상품 가입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년 만기형과 3년 만기형이 있습니다.
- 피보험자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가입 나이 : 만 15~65세
- 보험 기간 : 1년 만기, 3년 만기
- 납입 보험료 : 1년 만기형 1만원, 3년 만기형 3만원
- 납입 기간 : 일시납
- 건강진단 여부 : 무진단 가입
- 가입 한도 : 1구좌 고정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보험상품 지원내용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 상품은 1년 만기형은 1만원, 3년 만기형은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금액은 우체국에서 지원하며, 유족위로금 2,000만원, 재해수술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보험료 지원금액
구분 | 1년 만기, 일시납 | 3년 만기, 일시납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개별 계약자 | 10,000원 | 10,000원 | 30,000원 | 30,000원 |
우체국 지원 | 33,700원 | 22,200원 | 87,100원 | 53,400원 |
총 보험료 | 43,700원 | 32,200원 | 117,100원 | 83,400원 |
◾ 주계약 보장내용
구분 | 지급 사유 | 지급액 | |
만기 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 만기 | 1만원 |
3년 만기 | 3만원 | ||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1만원 | |
재해수술 보험금1)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수술 | 10만원 |
2종수술 | 20만원 | ||
3종수술 | 30만원 | ||
4종수술 | 50만원 | ||
5종수술 | 100만원 |
1)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 재해수술보험금 지급
※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 지급
보험상품 가입방법
우체국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2109 상품 가입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방문 전에 상담(아래 링크)을 신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차상위계층
ㆍ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ㆍ자활근로자확인서
ㆍ차상위계층확인서
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ㆍ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ㆍ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세대원 가입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가능)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상품에 가입하시어 위로금은 물론 재해 입원, 수술비 보장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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