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완벽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직·폐업·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을 신속하게(선지원 후처리)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될 내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사전확인)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사후확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 원/월]>

가구규모 2023년 2024년
1인 가구 1,558,419 1,671,334
2인 가구 2,592,116 2,761,957
3인 가구 3,326,112 3,535,993
4인 가구 4,050,723 4,297,435
5인 가구 4,748,016 5,021,801
6인 가구 5,420,986 5,713,777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재산기준

[단위 :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31,000만원, 중소도시 19,000만원, 농어촌 16,000만원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금융재산기준이 인상(완화)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1.1.부터 시행)

[단위 : 원]

가구규모 2023년 2024년
1인 가구 6,000,000 8,228,000
2인 가구 9,682,000
3인 가구 10,714,000
4인 가구 11,729,000
5인 가구 12,695,000
6인 가구 13,618,000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항목별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항목
(횟수)
지원금액
생계1)
(6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23,300원/월 1,036,800원/월 1,330,400원/월 1,620,200원/월 1,899,200원/월 2,168,300원/월
의료
(2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300만원 이내
주거2)
(12회)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398,900원/월 662,500원/월 874,100원/월
복지
시설
이용3)
(6회)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52,000원/월
941,700원/월
1,218,400원/월
1,494,100원/월
1,770,800원/월
2,047,400원/월
교육4)
(2회)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127,900원/분기), 중(180,000원/분기), 고(214,000원/분기, 수업료·입학금)
기타5)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동절기연료비
(10월~3월)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150,000원/월
출산 (조산, 사산 포함) 사망자 단전 시 긴급지원 대상자 중 필요세대

1)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테이블 금액은 대도시 기준
– 중소도시 : 1~2인 299,100원/월, 3~4인 435,600원/월, 5~6인 574,200원/월
– 농어촌 : 1~2인 189,000원/월, 3~4인 250,500원/월, 5~6인 330,000원/월

3)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 주거지원을 최대 12회(개월) 받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5) 기타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각 1회, 연료비 6회 지원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지원 종류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4.1.1.부터 시행)

[단위 : 원/월]

가구규모 2023년 2024년
1인 가구 623,300 713,100
2인 가구 1,036,800 1,178,400
3인 가구 1,330,400 1,508,600
4인 가구 1,620,200 1,833,500
5인 가구 1,899,200 2,142,600
6인 가구 2,168,300 2,437,8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장확인(1일 이내) : 현장확인서 작성,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 지원결정/통보 (전산시스템, SMS 등)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금 지급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닥치면 꼭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뿐만 아니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분은 누구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주변에 위기상황으로 어려운 분이 계신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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