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실직·폐업·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을 신속하게(선지원 후처리)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지원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될 내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 지원대상 :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재산(사후확인)
◾ 위기상황 (사전확인)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⑧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⑨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 (사후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중위소득 75%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1,558,419 | 1,671,334 |
2인 가구 | 2,592,116 | 2,761,957 |
3인 가구 | 3,326,112 | 3,535,993 |
4인 가구 | 4,050,723 | 4,297,435 |
5인 가구 | 4,748,016 | 5,021,801 |
6인 가구 | 5,420,986 | 5,713,777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기준
[단위 : 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4,100 | 15,200 | 13,000 |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대도시 31,000만원, 중소도시 19,000만원, 농어촌 16,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금융재산기준이 인상(완화) 및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4.1.1.부터 시행)
[단위 : 원]
가구규모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6,000,000 | 8,228,000 |
2인 가구 | 9,682,000 | |
3인 가구 | 10,714,000 | |
4인 가구 | 11,729,000 | |
5인 가구 | 12,695,000 | |
6인 가구 | 13,618,000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용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항목별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항목 (횟수) |
지원금액 | |||||
---|---|---|---|---|---|---|
생계1) (6회)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23,300원/월 | 1,036,800원/월 | 1,330,400원/월 | 1,620,200원/월 | 1,899,200원/월 | 2,168,300원/월 | |
의료 (2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300만원 이내 | |||||
주거2) (12회)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398,900원/월 | 662,500원/월 | 874,100원/월 | ||||
복지 시설 이용3) (6회)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52,000원/월
|
941,700원/월
|
1,218,400원/월
|
1,494,100원/월
|
1,770,800원/월
|
2,047,400원/월
|
|
교육4) (2회)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127,900원/분기), 중(180,000원/분기), 고(214,000원/분기, 수업료·입학금) |
|||||
기타5)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동절기연료비 (10월~3월) |
||
700,000원 | 800,000원 | 500,000원 이내 | 150,000원/월 | |||
출산 (조산, 사산 포함) | 사망자 | 단전 시 | 긴급지원 대상자 중 필요세대 |
1)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테이블 금액은 대도시 기준
– 중소도시 : 1~2인 299,100원/월, 3~4인 435,600원/월, 5~6인 574,200원/월
– 농어촌 : 1~2인 189,000원/월, 3~4인 250,500원/월, 5~6인 330,000원/월
3)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 주거지원을 최대 12회(개월) 받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5) 기타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각 1회, 연료비 6회 지원
위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주지원 종류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이 생계지원 금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4.1.1.부터 시행)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623,300 | 713,100 |
2인 가구 | 1,036,800 | 1,178,400 |
3인 가구 | 1,330,400 | 1,508,600 |
4인 가구 | 1,620,200 | 1,833,500 |
5인 가구 | 1,899,200 | 2,142,600 |
6인 가구 | 2,168,300 | 2,437,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절차
-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신고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장확인(1일 이내) : 현장확인서 작성, 현장확인 내역등록(전산시스템)
- 지원결정/통보 (전산시스템, SMS 등)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금 지급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닥치면 꼭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뿐만 아니라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분은 누구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주변에 위기상황으로 어려운 분이 계신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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