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인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540만원)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540만원)을 포함하여 1,08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15.(월) 9:00 ~ 4. 30.(화) 18:00
지원 대상
2024년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천시 거주 청년 근로자입니다.
- 나이 : 18 ∼ 39세 이하
※ 1984.1.2. ∼ 2006.1.1. 출생자
- 거주 : 공고일(‘24.4.15.)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인 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재직 : 인천 소재1) 근무지 1년 이상2) 재직 중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3))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계약서상 주소 확인
2) 2023. 1. 1. 기준 1년 이상 동일 근무지 근무
3)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가입 확인
- 근로 :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인 자
- 소득 :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4,012만원 이하)
* 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 (비과세 및 감면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 중도해지로 실질적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참여 가능
※ 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능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 학습 병행은 가능
-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지원 내용
2024년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540만원)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540만원)을 포함하여 1,080만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자 | 인천시 |
납입 / 지원내용 | 월 15만원, 36회 납입 | 3년 만기 시 일괄 지급 |
금액 | 540만원 | 540만원 |
총액 | 1,080만원 |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032-725-3076~8
◾ 선정 발표 : 2024. 6. 21.(금) 예정
※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확인 및 개별 문자발송
◾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온라인, 서식1)
-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서식2)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3.1.1.~’23.12.31. 이상 근무자)
- (최근) 근로계약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인천시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분들은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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