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매월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지원 대상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독립(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 나이 : 19세 ~ 39세 이하 청년
  • 거주 : 인천광역시 전입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1,337,067 2,228,445
2인 가구 2,209,565 3,682,609
3인 가구 2,828,794 4,714,657
4인 가구 3,437,948 5,729,913
5인 가구 4,017,441 6,695,735
6인 가구 4,571,021 7,618,369
  • 재산
    – 청년독립가구 : 1억2천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4억7천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24.4.12.)

가구구성 방법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부모님의 소득·재산 미고려 대상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지원 내용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240만원)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240만원)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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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부평구, 동구는 구청)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는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9세 ~ 34세(1989년~2005년)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 35세 ~ 39세(1984년~1988년) :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 문의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 LH콜센터 1600-0777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 (방문신청 시 지참)
  • 추가 서류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시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인천시 거주 독립 세대 청년 분들은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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