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240만원)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지원 대상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독립(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가구입니다.
- 나이 : 19세 ~ 39세 이하 청년
- 거주 : 인천광역시 전입 필수
- 청약통장 : 가입 필수 (종류무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 가기
- 소득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 재산
– 청년독립가구 : 1억2천2백만원 이하
– 원가구 : 4억7천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24.4.12.)
◾ 가구구성 방법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원가구 부모님의 소득·재산 미고려 대상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
지원 내용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240만원)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240만원)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천청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부평구, 동구는 구청)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는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문의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 LH콜센터 1600-0777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분증 (방문신청 시 지참)
- 추가 서류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시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대리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인천시 거주 독립 세대 청년 분들은 인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비용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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