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총정리

인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연 3.5%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2.(화) 09:00 ~ 2024. 6. 28.(금) 18:00

지원 대상

2024년 인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나이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 (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여도 신청가능)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주소 : 인천광역시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세대주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1), 예비세대주2)

    1)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2) 세대주가 아니나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월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포함),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는 제외)

[예시] 전월세 환산방법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나,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수급자 (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 (배우자·자녀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 주택자금대출 등)

인천 청년 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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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024년 인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에게는 주택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까지 연 3.5%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지역농협 제외)
  • 대출 한도 : 1억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그 외 가구 연 3.0%
    –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보증신청일 기준 19세 미만이어야함
    – 모든 자녀는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자녀는 인천시 거주여부, 부모와 세대분리 여부, 부모의 혼인여부는 무관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신청 방법

2024년 인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9, 032-120

제출 서류

  • (필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배우자 포함)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 급여명세서 (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
  • (선택) 사실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

인천시 거주 무주택 청년 분들은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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