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에 대해 연 1.5%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4. 24.(수) ∼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2024년 인천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 제조업 (인천시 소재 기업)
- 상시근로자 수 : 10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 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재단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2024년 인천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에 대해 연 1.5%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합니다.
- 융자(보증) 한도 : 1억 5천만원 이내
※ 신청건 포함 동일 기업당 총보증금액 3억원 이내
- 이차 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 융자(보증) 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원금분할상환)
- 보증료율 : 연 0.8% (고정)
- 대출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 국민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해당 은행 앱(App)을 활용하여 비대면 신청 가능 (최대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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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2024년 인천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상담예약 하러가기’를 통해 예약 접수
- 현장(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 접수
※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필요 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사업 자금이 필요한 인천시 소재 제조업 영위 소공인 분들은 인천 소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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