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의 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 예정인1) 자
- 나이 : 19세 이상 39세2) 이하의 무주택3)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4)
- 소득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1)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2)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3)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음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4)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대상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불법(무허가)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불가
※ 월세(보증, 무보증, 반전세) 임차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신규 전세계약만 가능 (기존 주택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출갈아타기) 불가)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주택자금대출 등)
- 공무원(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 신청일 기준임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 청년 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
※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 예정자 포함)명의 소유권보전(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함
지원 내용
지원 방식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대출 한도
1억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지역농협 제외)
대출 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금리1) =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연 2%)
1) 지원이자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리 : (고정) 3.25%, (변동) 3.29% [‘23.8.22. 기준]
대출 용도
전세주택임차보증금
대출 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단, 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 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 가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신청 기간
신청기간 | 대출추천서 발급 | 추천서 유효기간 |
2023.9.1. ~ 9.30. | 9.30일 이후 3주 이내 |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
2023.10.1. ~ 10.31. | 10.31일 이후 3주 이내 | |
2023.11.1. ~ 11.30. | 11.30일 이후 3주 이내 |
※ 신청기간 동안 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cyouth@korea.kr)
- 2023.11.30일까지 접수마감하며 이후 신청의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선정 기준
-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연번 | 우선순위 | 기준 | 배점 |
1 | 인천시 거준기간이 오래된 순위 | 최근 5년간 산정, 주민등록초본 | 35 |
2 | 연소득 금액이 적은 순위 | 신청서, 제출 소득증빙서류 | 25 |
3 | 자녀수가 많은 순위 | 가족관계증명서 | 23 |
4 | 대출 신청(희망)금액이 적은 순위 | 신청서 작성금액 | 17 |
결과 통보
접수마감일(매월 마지막일)로부터 3주 이내
-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및 이메일로 대출추천서 발송
- 대출추천서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 신청해야 함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
- 사업 문의 :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T. 032-120)
- 대출 문의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 신청서는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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