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의 지원금(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22.(월) 00:00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 마감)
지원 대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 지원 대상은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합니다.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전체 및 ’23년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이 대상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이란?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 내용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후 3개월 차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 100만원 지원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 추가 100만원 지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T. 1350)
◾ 신청 절차
1) 회원가입 (본인인증)
2) 신청하기
①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② 지급 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③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 확인 불가
④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⑤ 지원 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 선택
– ‘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계약서 상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 취업애로청년을 선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⑥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⑦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⑨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완료
3) 현황 확인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 확인 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혜택)이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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