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은 강원도에서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3.5ha 온실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대상, 신청방법, 임대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지원 대상
- 선발공고 연도 기준 만18세 ~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선발된 청년농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주소지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여야 하며, 미 이전 시 선발이 취소됩니다.
선발 요건
- 1순위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
※ 스마트팜 입주 경험이 없는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 해당(수료연도 및 다음연도만 해당)
- 2순위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팀별 3명으로 구성하여 임대를 지원하며, 1・2순위 대상자는 서로 혼합하여 구성이 불가합니다.
선발 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15~17명(5팀)
※ 팀은 3명 구성이 원칙이나, 여건에 따라 1팀 2명 구성 가능
-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기후 특성상 저온성 작물(딸기, 고추냉이 등) 생육에 적합하도록 설계(up & down 행잉거터 등) 되어 있으므로 타 작물 재배는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온실 환경에 따라 원하는 작물 재배가 어려울 수 있음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기간 : 23. 8. 21.(월) 13:00 ~ 충원 시 마감
- 지원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국 농정과 스마트농업팀에 제출
※ 장소 및 연락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T. 033-249-3563)
– 이메일 접수 :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E-mail 제출 (jihee627@korea.kr)
-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 (이전 거주지 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기타서류 (해당자)
①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1부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② 영농 교육 이수 수료증 1부(보육사업 수료증 포함)
③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1부
④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 1부 등
선발 방법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생 : 서류(40%), 면접(60%)
- 2순위 청년농업인 : 서류(40%), 면접(60%)
- 평가 비율 : 서류평가 40%, 면접평가 60%를 합산하여 고득점 팀 순으로 선발
※ 계약체결지연 및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순위 부여 가능
- 서류 평가 : 영농동기의 구체성, 영농 준비사항, 청년보육사업 참여도 등
<서류 평가 항목>
구분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공통평가(70) | 영농동기(20) | 영농동기구체성(10), 목표의식(10) |
영농준비사항(20) | 계획의 구체성(10), 창업노력(10) | |
업무분장(10) | 팀원 간 업무분장 합당성(10) | |
청년보육 사업 참여도(20) | 실습보고서 충실도 등(20) | |
자체평가(30) | 거주기간(20) | 거주기간별 점수부여(20) |
자격증 보유수준(10) | 자격증 수준별 점수부여(10) |
- 면접 평가 : 공통평가 항목 70% + 자율평가 항목 30% 구성
<면접 평가 항목>
구분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공통평가(70) | 영농비전(20) | 장기영농계획(10), 영농방법(5), 수지전망(5) |
영농계획 구체성(30) | 품목선정(10), 생산계획(10), 판매계획(10) | |
영농계획 실현가능성(20) | 자금마련계획(10), 교육훈련계획(10) | |
자체평가(30) | 작물이해(15) | 작물에 대한 이해도(15) |
태도, 의지(15) | 영농의욕 및 태도(15) |
- 합격 기준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합산점수 60점 이상인 자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차 기준 및 임대료
임대차 기준
- 시설별 임대기간 : 3년, 2년, 단년으로 임대기간 만료 전 임대형 스마트팜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6년 임대)
구분 | 온실 | 재배작목 | 면적(㎡) | 인원(명) | 임대기간 |
3년형 | A-1 | 딸기, 고추냉이 등 저온성 작물 |
4,214 | 3 | `23. 9월 ~ `26.8월 |
A-2 | 4,214 | 3 | |||
A-3 | 4,214 | 3 | |||
2년형 | A-4 | 4,214 | 3 | `23. 9월 ~ `25.8월 | |
A-5 | 4,214 | 3 | |||
A-6 | 4,214 | 3 | |||
1년형 | B-1 | 4,862 | 3 | `23. 9월 ~ `24.8월 | |
B-2 | 4,862 | 3 |
임대료
- 임대료 = 고정임대료1)(공유재산가액의 1%) + 변동(매출연동)임대료(매출액 7%)
1) 고정임대료(약 1천만원2)/인) : 기본임대료 + 대수선비
2) A동(6팀) 개인 임대료 : 9,840,131원/년
B동(2팀) 개인 임대료 : 11,353,881원/년
- 임대보증금 : 1팀당 10,000,000원
- 납부 방식
– 고정임대료 : 1년 단위 부과, 3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최초 분 납부는 온실 사용 전 납부
– 변동(매출연동)임대료 : 작목별 생산물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에 일괄 부과
※ 부과일 1개월 이내 납부
자세한 서류·면접 평가 내용 및 각종 서식은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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