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입양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자녀 출산 입양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부모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무주택가구에게 출생(입양)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시기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5.1.1.부터 시행

지원 대상

자녀 출산 입양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입니다. (부모 나이 및 소득기준 무관)

  •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어야 함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
    ※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지원 중단·제외 대상

  • 지원 기간 중에 타 시·도 전출 시 지원 중단
  • 지원 기간 중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지원 중단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

지원 내용

자녀 출산 입양 무주택가구 지원 사업은 출생(입양)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출생(입양)아 1명당 매월 30만원 지원
    ※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하여 지원
  • 지원 기간 : 2년 (총 720만원 지원)
  • 지원 조건 : 최초 신청 월부터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 및 서울시 주민등록 유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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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자녀 출산 입양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25.1.1.부터~)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사업 시행 전에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육아 생애 주기별 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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