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생활물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23년 11월부터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 요건을 갖춘 서울 거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산출근거 : 1,500원(간·지선 시내버스 기준)×2회×20일 = 6만원
대중교통비 지급은 ’23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됩니다.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호종료 연월 | 보호종료 후 5년 | 지급액 |
2018년 9월 | 2023년 8월 | 1개월분 지급(8월분) |
2018년 12월 | 2023년 11월 | 4개월분 지급(8~11월분) |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통학, 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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