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방법 (병원비 14%만 내세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병원·약국 비용의 14%)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자립수당을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 참조)

  • 자립수당 지급이 결정되어 최초 지급을 앞둔 경우 포함
  • 신청 시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와 상관 없음

◾ 지원 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지급요건과 동일)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①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 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2024년 1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호종료 후 5년간 병원·약국 비용의 14%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병원·약국 비용의 14%)

  •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만 부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vs.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부담금 차이 비교

    [예시] 종합병원 외래진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원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 : 10만원 (본인부담율 50%)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부담금 : 2만8천원 (본인부담율 14%)

◾ 지원 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지원시작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① 지원시작일
    – 신청 접수 후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문자로 개별 통지)

    ② 지원종료일
    – [예시] 2020년 11월 13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지원종료일) 병원·약국 진료·조제분까지 지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기간(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작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며,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소급하여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신청 창구(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T. 044-202-3443)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 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된 대상자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 비용의 14%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므로 의료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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