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을 위해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며, 지자체에 따라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1,000만원~2,000만원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은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기준으로 계산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최대 60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최대 3,000만원) 지급합니다.
- 자립수당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
※ ’24년부터 40만원 → 50만원 인상
- 지원기간 : 시설 퇴소 후 최대 60개월(5년, 최대 3,000만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기 자립수당 외에 지자체에서는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1,000만원 ~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자립정착금
– 서울 : 2,000만원 (’24년부터 1,500만원 → 2,000만원 인상)
– 대전·경기·제주 : 1,500만원
– 경남 : 1,200만원
– 그 외 : 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 또는 금융 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이 압류 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 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
- 군입대, 질병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해외유학(재학증명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지급수당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해당 요건을 갖춘 자립준비청년 분들은 반드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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