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우대이율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18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씩 720만원을 납입하면 제대 후 1,289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신규 가입하고 남은 의무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채복무요원
지원 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복무 형태별 가입기간에 따라 은행이자, 국가지원이자, 비과세 혜택 및 원리금의 71% 매칭지원금 지원으로 육군의 경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전역 시 1,289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상품 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이자 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가입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원
구분 | 가입기간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 6개월~18개월 |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6개월~20개월 |
사회복무요원 | 6개월~21개월 |
공군 | 6개월~22개월 |
대체복무요원 | 6개월~24개월 |
• 가입 한도 :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은행별 1인 1계좌)
• 가입 혜택 : ① 6% 수준 이자 + ② 이자소득 비과세 + ③ 원리금의 71% 매칭지원금
①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
납입기간 | 이자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평균 4.75% (은행이자 3.75% + 국가지원 1.0%) |
12개월 이상 ~ 16개월 미만 | 평균 5.29% (은행이자 4.29% + 국가지원 1.0%) |
16개월 이상 | 평균 6.00% (은행이자 5.00% + 국가지원 1.0%) |
※ 상기 은행이자는 14개 은행 평균 이자임 (’23년 12월 기준)
※ 은행별 0.1% ~ 0.7%의 우대금리 추가 제공
은행별 금리 및 우대금리 조건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예금상품금리비교 > 장병내일준비적금금리 > 금리비교공시 > 전체 선택 > 검색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 비고란의 ‘보기’ 클릭)
②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③ 만기해지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입니다.
[예시]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해지 시 1,289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원금 : 720만원 (40만원 x 18개월)
2) 은행이자(5%) : 28.5만원
3) 국가지원이자(1%) : 5.7만원
4) 만기 시 원리금 : 754.2만원
5)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 약 535.5만원
6) 총 자산 형성 : 약 1,289만원
가입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신청은 본인이 직접할 수도 있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대리 가입도 가능합니다.
◾ 본인 가입 방법
① 훈련 기간 중(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가입 방법
-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 개인(훈령병) 분배
-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 및 가입 안내
-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 작성 및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② 자대 전입 후(기관 복무 중) 가입 방법
- 본인이 행정반의 “국가인사정보체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지참
-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③ 온라인 비대면 가입 방법
-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접속 → 메인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 클릭 →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 은행 선택
-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진행
◾ 대리 가입 방법
- 대리자 : 부모님 중 한분
-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 발급 불가,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
※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복무 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구분 (발급기관) | 발급신청 방법 | 수령방법 |
현역병·상근예비역 (국방부) |
ㆍ신병교육기관 : 인사실무자에 의해 일괄 발급 후 개인 지급 ㆍ자대전입 후 :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 |
본인 신청 및 출력 |
사회 복무요원 (병무청) |
ㆍ온라인 : 사회복무포털 ㆍ오프라인 : 복무기관 담당자 |
본인 신청 및 출력 |
의무경찰 (경창청) |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행정반)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 직접 수령 |
의무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
본인이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의무 소방원 (소방청) |
본인이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대체복무요원 (법무부) |
본인이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 직접 수령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므로, 만약 2개 은행 가입 시(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에는 “가입자격확인서”가 2부 필요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취급은행 (14개 은행)
신한은행 | 1577-8000 | DGB대구은행 | 1566-5050 |
우리은행 | 1588-5000 | BNK부산은행 | 1588-6200 |
하나은행 | 1599-1111 | 광주은행 | 1600-4000 |
KB국민은행 | 1588-9999 | 제주은행 | 1588-0079 |
NH농협은행 | 1661-3000 | 전북은행 | 1588-4477 |
IBK기업은행 | 1566-2566 | BNK경남은행 | 1600-8585 |
Sh수협은행 | 1588-1515 | 우정사업본부 | 1588-1900 |
납입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방법은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급여 중앙공제 :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가입 월 및 전역(소집해제)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월 적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자동이체 :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다음날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월 적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병역의무가 있으신 장병 분들은 입대 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셔서 목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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