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일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50~80%(최대 5,00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아래 대상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질환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2024년 개정 : 동일한 질환 → 모든 질환으로 확대
※ 단,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아래 “개별심사 지원” 참고)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하위 50% 이하)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2024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단위 : 원/월]>
소득구간 (중위소득) |
가구원 수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 | 지역 | 혼합2) | ||
기초/차상위계층3) | – | – | – | |
85% 초과 100% 이하 |
1인 | 79,240 | 20,460 | 79,850 |
2인 | 132,130 | 75,770 | 130,910 | |
3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4인 | 205,290 | 159,280 | 208,160 | |
5인 | 239,080 | 199,020 | 243,100 |
1) 가구원수 :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 혼합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수준(건강보험료) 상관없이 지원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2024년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단위 : 원]>
소득 구간 |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1)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원 |
2인 가구 이상 | 160만원 |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
1인 가구 | 180만원 |
2인 가구 이상 | 310만원 | |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85% 이하 |
1인 가구 | 220만원 |
2인 가구 이상 | 370만원 | |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100% 이하 |
1인 가구 | 260만원 |
2인 가구 이상 | 44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25% 이하2) |
1인 가구 | 660만원 |
2인 가구 이상 | 1,11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25% 초과 150% 이하2) |
1인 가구 | 810만원 |
2인 가구 이상 | 1,33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75% 이하2) |
1인 가구 | 930만원 |
2인 가구 이상 | 1,560만원 | |
기준중위소득 175% 초과 200% 이하2) |
1인 가구 | 1,070만원 |
2인 가구 이상 | 1,800만원 |
1) 의료비 부담 수준 산정 시 1만원 미만의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2)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구간은 개별심사 대상임 (아래 “개별심사 지원” 참고)
◾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원 초과 발생 시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원 초과 발생 시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 지원대상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일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50~80%(최대 5,000만원)를 지원합니다.
- 의료비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소득구간별 차등비율 적용)
* 지원금액 계산방식 :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1)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2)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1) 지원대상 항목 : 예비급여, 선별급여, 노인틀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2) 지원제외 항목 : 미용‧성형, 장애인 외의 보조기기(보청기, 안경 등), 치과의 보철 및 임플란트(65세 이상은 지원대상), 한방첩약, 한방물리요법, 방사선 온열치료, 도수치료, HIFU(고강도초음파집속술),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급여항목도 포함), 특‧1인실 비용, 간병비 등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 제한
<2024년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소득 구간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개별심사) | 50% |
- 지원 상한 일수 : 입원진료 일수 + 외래진료 일수 =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 지원 금액 = (3,000만원 – 300만원) × 50~80%(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80% = 2,16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 70% = 1,89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자 60% = 1,620만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자 50% = 1,350만원 (개별심사)
◾ 개별심사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경우
– 치과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포함) 제외한 경우
– 요양병원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료 최고도(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가 표기된 경우
신청 방법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방법은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원본)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주민센터 발급 서류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보험회사 발급 서류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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