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상품 총정리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연 5.03%(’24년 2분기 기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자격

2024년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 이거나 채무조정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 재창업 경영교육(10h) + 업종전문교육(40h 이상)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1)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2)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지원 이후 성실상환자 정보연계,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필요)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등 제출 필요)

    ③ 법원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제출 필요)

    2)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 단, 개인파산자 참여 불가

상품 내용

2024년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연 5.0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 금리 : 3.43%(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연 5.03% (’24년 2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융자 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내용
정책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영업차질 업체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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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총정리

신청 방법

2024년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추정매출액 자료 (신고자료 제출 불가 시 택1)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재창업 공통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재창업 준비단계
    –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필요 시)
  • 재창업 초기단계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예외)
    ·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해산(청산)된 법인 대표이사 확인 (필요 시)
    ·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무조정 확인 (해당 시 택1)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등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추가 자료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고용보험 :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통지서및완납증명서
    · 전통시장화재공제 :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증명서 (공제기간내)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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