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연 5.03%(’24년 2분기 기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자격
2024년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 단계 이거나 채무조정 단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50h 이상) : 재창업 경영교육(10h) + 업종전문교육(40h 이상)
◾ 재창업 초기단계
-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1)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2)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지원 이후 성실상환자 정보연계,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 필요)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등 제출 필요)
③ 법원 (개인회생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제출 필요)
2)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 단, 개인파산자 참여 불가
상품 내용
2024년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연 5.03%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 금리 : 3.43%(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연 5.03% (’24년 2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 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융자 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우대 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내용 |
정책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배려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영업차질 업체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추정매출액 자료 (신고자료 제출 불가 시 택1)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재창업 공통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재창업 준비단계
–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필요 시)
- 재창업 초기단계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예외)
·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해산(청산)된 법인 대표이사 확인 (필요 시)
·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무조정 확인 (해당 시 택1)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등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추가 자료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고용보험 :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통지서및완납증명서
· 전통시장화재공제 :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증명서 (공제기간내)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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