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태풍, 지진, 폭우 등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자격
2024년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 피해 소상공인입니다.
① 체납처분 유예 등
- 압류· 매각의 유예, 징수특례,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재해피해
-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③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이외 업종 :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 제외 대상
– 임원(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니어야 함
- 업종 : 아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함
–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종 : 도박기계, 경주장, 복권판매 등
– 향락 관련 업종 : 성인용품, 무도장, 휴게텔 등
– 부동산 관련 업종 : 부동산 개발·임대·구매·판매·분양 등
※ 단, 아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사치 관련 업종 : 예술품, 골동품, 골프장 등
– 담배 및 주점 관련 업종
– 약국, 보험업, 통관업, 금융업, 법무, 회계 등
상품 내용
2024년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기업 당 최대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한도는 자금 종류와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기업 당 최대 5억원이나,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총한도 5억원 적용 배제
- 대출 금리 : 연 2%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자금 용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 (운전자금)
- 융자 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특례(특별)지원의 경우 해당 지원조건 적용>
특별재난지역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사회재난 (‘22.10.29.) |
연 1.5% (고정금리) |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 ||
태풍 힌남노 (‘22.9.5~6) |
연 1.5% (고정금리) |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경북 포항시‧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
집중호우 (‘22.8.8~17) |
연 1.5% (고정금리) | 7년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서울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 고천동‧의왕시 청계동‧용인시 동천동, 강원도 횡성군‧홍천군, 충남 부여군‧청양군‧보령시 청라면 | ||
강릉산불 (‘23.4.11) |
연 1.5% (고정금리) | 10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강원도 강릉시에 한하여 대출한도 3억원 이내 |
▼ 관련 정보 ▼
신청 방법
2024년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제출 서류
① 공통 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 재해확인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유효기간 이내)
② 추가 서류
-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사업 운영 기간 중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2024년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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