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상품 총정리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상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3천만원까지 연 5.03%(’24년 2분기 기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2. 26.(월)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대상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상품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 신용관리교육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 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 제휴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학습 및 수료
  •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저신용 :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소기업 :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영리기업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상품 내용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상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연 5.03%(’24년 2분기 기준)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 (연 1회 지원)
    ※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1천만원 미만 대출 신청 불가)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3.43%(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5.03% (’24년 2분기)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내용
정책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금리인하 :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 신용평점 회복 조건
    – 6등급(744~665) :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 7등급 이하(665점 미만) :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신청 방법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제출 서류

① 공통자료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대표자 실명확인 (택1)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수 확인 (택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소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택1]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② 추가 자료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소진공 컨설팅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여성기업 :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 장애인기업 :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 정책배려 유형 증빙
    · 자영업자고용보험 :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통지서및완납증명서
    · 전통시장화재공제 :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증명서 (공제기간내)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저신용 소상공인자금 직접대출 상품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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