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4%p 우대 신청자격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해 주고, 0.4%p 금리우대, 최장 50년까지 대출만기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지 넉달이 다 되어가지만, 2023년 9월 15일까지 집계된 대출 건수는 11건으로,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6천여명에 비하면 대출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출 이용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경·공매로 취득 시 낙찰증빙서류(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등) 추가 확인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경·공매 : 낙찰가액 적용
    – 일반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주택보유수 :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1주택인 경우 구입용도에 한하며, 본건 담보주택 외 다른주택은 3년내 처분해야 함
  • 신용정보 : 연체·부도·세금체납·신용회복지원등록 등 신용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 경·공매 취득 : 낙찰가의 100%1)
    – 일반 구입용도 : 주택가격의 80%
    – 상환용도2)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가의 100%1)
    1) 경·공매 최초 감정평가금액 한도
    2)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 가능

이러한 요건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소득에 관계없이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어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지정상환은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vs.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특례보금자리론 vs.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특례보금자리론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대출 요건도 까다롭지만, 보금자리론 상품 중 가장 지원 조건이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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