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전세사기를 포함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4억원까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1.2%~2.7%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세피해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 세대주로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③ 전세피해 유형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⑤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1.3억원 이하
⑥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⑦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 상품 내용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최대 2.4억원까지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연 1.2%~2.7%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 대출 한도 : 호당 2.4억원 이내
- 대출 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 우대금리 :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인하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 입금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 고객 부담
대출 신청 방법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기금 수탁은행의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T. 1599-0001)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대출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증명서 등)
- 신규주택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세피해주택
–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전세사기피해를 포함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분들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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