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지원사업 간단정리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영세상인에게 점포당·1인당 1천만원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입니다.

지원 내용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점포당·1인당 1천만원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
    ※ 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상인회 자율결정)
  • 대출기간 : 2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방식 :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상기 내용은 최신 계약 기준으로, 상인회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 서금원의 사업수행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업무를 위탁

    –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상인회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는 배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하고 대출재원을 상인회에 교부

  • 전통시장상인회

    –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수행

    – 지원금 한도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기금 적립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발생이자는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용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운 사업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 분들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대출 지원을 받으셔서 힘든 시기를 극복하여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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