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1인가구 330,000원 ~ 6인가구 626,000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로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전대차 포함)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입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
- 보장시설
-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상이한데, 서울시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33만원 ~ 6인 가구는 월 62.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지급 기준
-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받음
-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 서울시 임차급여 지원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330,000원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528,000원 | 626,000원 |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는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문의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T. 02-2133-9577)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ㆍ잠자고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는 간단방법
ㆍ서울형 주택바우처 (일반바우처) 지원사업 총정리
ㆍ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사업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