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융상품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최대 1,440만원까지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그럼 신청 자격, 대출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자격은 성년인 무주택자 세대주로서 우대형 또는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 우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사회초년생 : 만 35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주로 인정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자격 기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대상 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형태상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융상품은 최대 1,440만원까지 연 1.3%(우대형) / 연 1.8%(일반형)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2년간)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대출 금리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 대출 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되지만, 2회 연장시부터는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를 상환하거나 0.1%p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보증서 담보취급 시) : 고객 부담

신청 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은행 영업점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 : 자산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실행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활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융상품에 신청하시어 저금리에 대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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