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상품은 근로자 및 서민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부족한 자금에 대해 최대 7,000만원까지 연 3.1%(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2.1%)의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이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갖춘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분들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 제한
만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대출 상품 내용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 연 3.1%(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2.1%)의 저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 : 1억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최고 7,000만원 이내
※ 다자녀 가구는 7,5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① 기본금리 : 연 3.1%
② 우대금리 : 최대 연 1.0%p 이내
– 기본 우대금리 (가구별 중복 불가)
ㆍ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 연 0.5%p 인하
ㆍ다문화가구 : 연 0.2%p 인하
ㆍ장애인가구 : 연 0.2%p 인하
– 저소득 우대금리 (기본 우대금리 중복 가능)
ㆍ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0.5%p 인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0.3%p 인하
③ 적용금리(① – ②) : 최저 연 2.1%* ~ 연 3.1%
* 다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우대 시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전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기간 : 2년 (2년 단위 9회 연장, 최장 20년)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금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 신청 방법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최근 전세사기 극성으로 전세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아파트를 구입하자니 자금 여력이 안되는 분들에게 아파트 대체 상품인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부족한 자금에 대해 융자를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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