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480만원 받으세요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년간 최대 48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이하)

신청 기간 (2차)

2023.9.1.(금) ~ 9.15.(금)

선정 기준

  • 선발 기준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선발 규모 : 7,400명 (5월[1차], 9월[2차] 2회 모집)

지원 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전통시장, 골목상권, 편의점, 레저업소(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등), 병·의원, 주유소,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등), 보건위생(안경, 미용원 등), 동물병원 등

경기지역화폐 상세 내용(혜택, 신청방법 등) 보러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 가능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T. 1577-0014 (평일 9:00 ~ 18:00)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유의 사항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금 최대 480만원(경기도지역화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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