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년간 최대 480만원(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 이하)
신청 기간 (2차)
2023.9.1.(금) ~ 9.15.(금)
선정 기준
- 선발 기준 :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선발 규모 : 7,400명 (5월[1차], 9월[2차] 2회 모집)
지원 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전통시장, 골목상권, 편의점, 레저업소(헬스클럽, 필라테스, 수영장 등), 병·의원, 주유소, 학원(기능학원, 보습학원 등), 보건위생(안경, 미용원 등), 동물병원 등
▶ 경기지역화폐 상세 내용(혜택, 신청방법 등) 보러가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격 확인 후 접수 가능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T. 1577-0014 (평일 9:00 ~ 18:00)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 조회
※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유의 사항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어, 지원금 최대 480만원(경기도지역화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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