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노후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그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가 다른 퇴직연금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다른 퇴직연금제도와의 비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이 궁금하실텐데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비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임금총액의 1/12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명 이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으며, 운영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주체인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제도는 퇴직금 수령 시 과세되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실의 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역시 퇴직 시 사업주의 지급불능으로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 또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용체계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의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운용수익 및 퇴직급여 수령방식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사업장)의 신청으로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일시금 지급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 신청 가능하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사용자) 요건
-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하의 사업장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한 사업장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가입자(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사용자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지원 불가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 ’23년 기준 242만원 미만 (최저임금의 120%미만)
지원 내용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를 근로자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지원합니다.
◾ 사업장(사용자) 지원내용
- 사용자부담금 지원 : 1인당 242,000원 (최대 30명까지 지원)
※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23년 기준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
※ 총 2,178만원 지원 (최대 30명, 3년)
- 수수료 : 0.2% 이하
※ ’23년 신규가입 시 5년 한시 수수료 없음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규약서,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
- 법인세(사업소득세) 절감효과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가입자(근로자) 지원내용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공적으로 관리·운영
– 전문자산운용기관의 체계적 자산운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
※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 산정, 안정성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자산배분 실시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퇴직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 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 전문가 집단의 공동 기금 운용을 통한 안정된 수익창출
신청 방법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장(사용자) 및 가입자(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콜센터 (T. 1661-0075)
◾ 사업장(사용자) 가입 절차
① 제도 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
②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③ 부담금 납입 : 정해진 납입주기에 납입
◾ 가입자(근로자) 가입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② 부담금 납입(근로자 ↔ 공단)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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