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150만원 받으세요

창원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거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을 최대 10개월(150만원)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24. 5. 29.(수) 09:00 ~ 6. 14.(금) 18:00

지원 대상

2024년 창원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은 창원시 거주 청년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일세대 1명 지원)

  • 나이 : 19~39세 이하 청년
    ※ 1984.1.1. ~ 2005.12.31. 출생자
  • 거주 : 신청일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자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6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1,337,067
2인 2,209,565
3인 2,829,000 100,672 32,532 101,574
4인 3,438,000 123,054 63,760 124,034
5인 4,018,000 144,011 94,385 145,558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월]>

가구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 지역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 혼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다른 경우

지원 내용

2024년 창원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을 최대 10개월(150만원)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최대 150만원)
    * 2월~11월분으로 2월분부터 소급 지원
  • 지급 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신청 방법

2024년 창원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055-225-4575

제출 서류 (서식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서식3)·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1부
    ※ 온라인 지원시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 크레딧포유)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의무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발급 : 위택스)
    ※ 위택스 > 납부결과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023~2024년) / 재산세(건축물,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창원시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분들은 창원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임차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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