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 신청 일정
2024. 5. 1.(수) ~ 2024. 5. 21.(화)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와 차상위 초과인 경우로 구분되며, 각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 | 1,114,223 | 2,228,445 |
2인 가구 | 1,841,305 | 3,682,609 |
3인 가구 | 2,357,329 | 4,714,657 |
4인 가구 | 2,864,957 | 5,729,913 |
5인 가구 | 3,347,868 | 6,695,735 |
6인 가구 | 3,809,185 | 7,618,369 |
7인 가구 | 4,257,497 | 8,514,994 |
8인 가구 | 4,705,810 | 9,411,619 |
※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차상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차상위 이하1) | 차상위 초과2) |
1인 가구 | 4,714,657 | 4,714,657 |
2인 가구 | ||
3인 가구 | ||
4인 가구 | 5,729,913 | |
5인 가구 | 6,695,735 | |
6인 가구 | 7,618,369 | |
7인 가구 | 8,514,994 | |
8인 가구 | 9,411,619 |
※ 유지 기준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2)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차상위 이하의 경우는 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10시간 이수 필요)
◾ 차상위 이하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3년간 1,440만원 + 이자 + 추가장려금
◾ 차상위 초과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3년간 720만원 + 이자 + 추가장려금
◾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원 적립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최대 15만원 적립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동일 시군구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24.5.1.(수) ~ 5.21.(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T.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활동 중인 청년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시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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