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청일정, 신청자격, 지원내용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저축하면 정부에서 가구 소득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 신청 일정

2024. 5. 1.(수) ~ 2024. 5. 21.(화)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차상위 이하인 경우와 차상위 초과인 경우로 구분되며, 각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차상위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114,223 2,228,445
2인 가구 1,841,305 3,682,609
3인 가구 2,357,329 4,714,657
4인 가구 2,864,957 5,729,913
5인 가구 3,347,868 6,695,735
6인 가구 3,809,185 7,618,369
7인 가구 4,257,497 8,514,994
8인 가구 4,705,810 9,411,619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차상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차상위 이하1) 차상위 초과2)
1인 가구 4,714,657 4,714,657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7인 가구 8,514,994
8인 가구 9,411,619

유지 기준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2)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차상위 이하의 경우는 매월 30만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10시간 이수 필요)

차상위 이하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적립
→ 3년간 1,440만원 + 이자 + 추가장려금

차상위 초과 : 본인 저축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 3년간 720만원 + 이자 + 추가장려금

추가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원 적립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최대 15만원 적립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동일 시군구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간 : ‘24.5.1.(수) ~ 5.21.(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T.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T. 129)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활동 중인 청년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시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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