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5천만원 목돈 만들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 완화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한데, 육아휴직급여은 바과세라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 및 비과세 인정

청년도약계좌는 전년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할 경우 추후 해지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1월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도 모두 소급적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 일시납입 가능

2024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되어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 : 2024.1.2.(화) ~ 1.12.(금)
  • 요건확인 : 2024.1.15.(월) ~ 1.26.(금)
  • 계좌개설 : 2024.1.29.(월) ~ 2.8.(목)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180% [단위 : 월/원]>

가구원 수 2022년 2023년
1인 가구 3,500,661 3,740,206
2인 가구 5,868,153 6,221,079
3인 가구 7,550,461 7,982,669
4인 가구 9,217,944 9,721,735
5인 가구 10,844,127 11,395,238
6인 가구 12,432,607 13,010,366

제외 대상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상품 내용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5년 (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최대 70만원 이내 매월 자유적립식 적금
  • 금리 : 취급기관 자율 결정 (아래 표 참고)

금리

금리 변동의 위험을 막고자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5대 시중 은행별 금리 비교, 2024.1.3. 기준>

5대 시중 은행별 금리 비교

※ 기타 다른 은행별 금리 비교 : 은행연합회 사이트 참고

주1) 기본금리 3년간 고정되며(이후 변동금리 적용),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소득+우대금리저소득 청년을 위한 추가 이자 지원으로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소득요건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총족횟수

주3)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적금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비대면대출 기준,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임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주4) 은행별 우대금리 항목은 은행마다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확인 가능

<5대 시중 은행별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5대 시중 은행별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예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40만원의 6.0%인 24,000원을 매달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원함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 추가)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원 납입이 부담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한도인 4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


연 소득이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지만, 이자 소득의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은 받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취급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SC제일,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T. 1397) /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계좌개설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3~4주 소요)
①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가구소득 확인 → ④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길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하여 저축 여력이 충분하다면 꼭 신청하시어 자산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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