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총정리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 : 공공지원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 공공지원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신청 자격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의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 :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3,353,884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월평균 소득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자산 기준
    – 청년 : 총 자산가액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드립니다.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최대 4,500만원
    –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원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 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 1600-3456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임차인, SH)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 소득, 자산 심사 (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SH)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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