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재산가액 등 2024년 2월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24:00
지원 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독립청년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 19 ∼ 34세 청년
- 주거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필수 (’24년 2월 추가 내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 가기!
- 소득·재산 요건 (①,② 모두 충족 원칙)
①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자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1.22억원 이하
* 다른 가족(청년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 포함
② 원가구(청년독립가구+부·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7억 이하
- 임차주택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 x 5.5% ÷ 12(개월)
[예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경우
① 보증금·월세 환산액 : 3천만원 x 5.5% ÷ 12 = 137,500원
② 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137,500원 + 750,000원 = 887,500원
③ 887,500원(보증금·월세 환산액 + 월세) < 900,000원 → 지원 가능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위 ①,②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예외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됨)
- 30세 이상 청년
- 혼인(이혼) 청년
- 미혼 부·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아래 링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T. 1600-0777)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서류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사실혼·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난민자)
–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 하려는 자)
주거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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