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지원사업 총정리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창업자금이 부족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해 최대 1억원연 2.5%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서비스입니다.

융자 신청 자격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융자 지원 내용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를 최대 1억원까지 연 2.5%의 고정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시설 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융자금리 : 연 2.5% (고정금리)

융자 신청 방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T.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T. 1811-3655)

신청 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반드시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심사 절차

1) 신청 접수
2)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3)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평가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4) 사업계획(발표) 심의
5) 평가 후 융자 결정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융자 후에는 담당 전문위원의 멘토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창업 아이템은 있는데 창업자금이 부족해 사업화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분들은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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