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융 상품의 지원 대상은 일반인과 청년으로 나뉘는데,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 상세 내용 보러가기!

대출 자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등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1.8% ~ 2.7%로 차등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금리우대 (①,②,③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금리우대 (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 취득 (다음 중 택일)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부대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 : 고객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은행 영업점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실행이 어렵거나,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큰 청년분들이라면 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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