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상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 보증부월세 주택 임차 시 부족한 자금에 대해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까지 연 1.3%의 금리로,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까지 연 1%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지원 대상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자인 분들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③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④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⑥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 기준)
⑦ 신용도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⑧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대출 상품 내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상품은 임차 보증금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보증금 : 최대 4,500만원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 (20만원 한도) / 연 1.0% (20만원 초과)
- 대출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기간 : 25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 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부대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 고객 부담
대출 신청 방법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은행 영업점은 아래 은행별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증명서 등)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할 주택을 알아보는데 보증금 및 월세금이 부족한 청년 분들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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