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격, 세제혜택 등 총정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정식 명칭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기간 6년까지 인정 가능, 만 40세 이하)
  • 직전 연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기간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12년 31일까지(계좌 개설 및 펀드 매수 완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 2022.1.1. ~ 2023.12.31.

상품 내용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납입금액 : 연 최대 600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 상품만기 : 펀드 매수일로부터 5년 (의무 보유기간 3년)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240만원 (최대 납입금액 600만원 x 40%)
  • 투자방식 : 거치식, 적립식
  • 주식투자 : 납입금액 중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필수 투자
  • 중도인출 : 당해 연도 펀드를 신규로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한해 인출 가능
  • 해지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납입금액의 6.6%) 추징

소득 공제를 받는 방법은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후 가입한 금융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방법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 및 창구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에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T. 044-215-4233)

유의 사항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금융상품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즉, 일반 예금이나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한 상품(납입금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반드시 투자)의 가치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입 중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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