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강원도 내 청년의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강원도‧시군에서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통장 사업으로, 3년 후 72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 1. 15.(월) 09:00 ~ 2024. 1. 21.(일) 24:00
지원 대상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내 거주 청년입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2024년 기준 1985. 1. 1. 이후 ~ 2006. 12. 31.이전 출생 자
- 거주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원도 내 거주
- 근로 :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150% |
1인 가구 | 2,228,445 | 3,342,668 |
2인 가구 | 3,682,609 | 5,523,914 |
3인 가구 | 4,714,657 | 7,071,986 |
4인 가구 | 5,729,913 | 8,594,870 |
5인 가구 | 6,695,735 | 10,043,603 |
6인 가구 | 7,618,369 | 11,427,554 |
7인 가구 | 8,514,994 | 12,772,491 |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 참여자
– 정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등
– 지자체 :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 자산형성지원 사업(춘천시, 강릉시 등),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공고일(2024.1.8.) 기준 이후(1.9.)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휴직자(육아, 질병 등)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가입자는 제외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지원 내용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시군에서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자산 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 (총 적립금 720만원)
매월 저축액 | ► | 적립금 | ||
청년 | 강원도 | 시군 | 36개월 (3년) |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720만원+이자 |
- 금융역량 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적립기간 중 연 1회(총 3회) 금융교육 이수 필수 (미이수 시 지원금 미지급)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적립 기간 : 3년 (36개월)
신청 방법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은 ‘청년디딤돌2배적금’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통해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강원도 경제진흥원 (T. 033-749-3398)
적금 적립 안내
◾ 저축 방법
- 저축액 : 월 10만원 (월납)
※ 참가자별 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 (청년디딤돌2배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불가)
- 저축계좌 : 참가자별 지정계좌 (지원금 적립은 지원금 전용 계좌에 별도 적립)
- 매월 말일까지 참가자별 지정계좌로 저축액 입금 시 지원금 계좌로 1:1 비율 도‧시군 지원금 매칭 지원
◾ 적립 일시 중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적립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 가능
- 참가자는 적립을 중지 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기간도 연장되지 않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적립일시중지’에서 신청 가능
◾ 적립지체 (미입금)
- 매월 말일까지 참가자 저축계좌로 약정한 저축액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참가자 저축액을 입금하지 않은 달은 다음 달에 미납액을 추가 입금할 수 없음
- 연속 3회 이상 또는 적립기간 중 6회 이상 미입금자는 중도해지 대상임
강원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청년 분들이라면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어 자산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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