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극성으로 전세로 들어가기에는 꺼림직하고 그렇다고 월세를 구하자니 부담되는 상황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둘 다 그림에 떡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집을 구할 때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자
- 만 19~39세인 근로 청년1) 또는 취업 준비생2)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 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해야 함)
2) 취업 준비생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 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보증부 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취급 은행 : 하나은행
-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서울시)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6.15. 기준 :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대출 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 지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 중단) -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
※ 생애 1회 제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
신청 방법
- 접 수 일 :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T. 02-120)
서울에 거주를 희망하는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분들 이라면 최대 2억원의 대출과 저렴한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