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은 충북도 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을 통해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은 충북도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만 19 ~ 39세 (1983~2003년생)
- ’16년 이후 창업한 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충북도에서 영위하고 있는 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도박, 담배, 약국, 게임, 금융, 보험, 부동산, 법무, 회계, 세무, 골프장 등 업종 - 면세사업자
- 지방세 체납자
지원 내용
충북도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 1,000명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자당 1회)
*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착한가격업소, 사업관련 특허 보유기업 우선지원
신청 기간
2023.6.1.(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cbsb976@naver.com
- 방문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처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 담당자 (T. 043-230-9768)
지원사업 관련 제외 대상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③ 지원금 지급 확약서
④ 만족도 설문지
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⑥ 사업자등록증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⑧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⑨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⑩ 통장사본
- 선택
①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② 사업 관련 특허증
지원 대상 선정 방법은 접수일시 지원 기준 충족 시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충북소상공인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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