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함입니다.

▶ 서울시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지원사업 내용 바로 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중위소득 47% 이하)

<2023년 급여종류별(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나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전입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거주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예외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1)이 인정하는 경우
    1) 보장기관 :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예시) 분리거주 예외 인정사례
–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혜택

임차급여 산정 방법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자기부담률)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차급여 지급 기준(기준임대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법 예시

  • (기존) 3인 가구(부모, 청년)
    : 3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1)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 (변경) 기존 3인 가구(부모, 청년)에서 청년 별도 거주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1) x 부모 가구원수 비율2))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2) 가구원수 비율 = 2/3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1) x 청년 가구원수 비율2))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2) 가구원수 비율 = 1/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어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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