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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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중위소득 47% 이하)
<2023년 급여종류별(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나이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전입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 거주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 예외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1)이 인정하는 경우
1) 보장기관 :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예시) 분리거주 예외 인정사례
– 도시·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혜택
임차급여 산정 방법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자기부담률)
※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2023년 급여종류별(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차급여 지급 기준(기준임대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임차급여 지급 기준 : 기준임대료>

임차급여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임차급여 산정 방법 예시
- (기존) 3인 가구(부모, 청년)
: 3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1)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 (변경) 기존 3인 가구(부모, 청년)에서 청년 별도 거주
①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1) x 부모 가구원수 비율2))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2) 가구원수 비율 = 2/3
②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1) x 청년 가구원수 비율2))
1)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0.3
2) 가구원수 비율 = 1/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 부모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어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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